사업소개

대한복지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IT, 영상 미디어 등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공간복지 사업

연령,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대한복지진흥원 공간복지 사업팀은 장애,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BF(Barrier-Free) 인증기준에 맞춘 장애인 편의시설 실내건축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과 요구가 엄격해짐에 따라 공간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범 준수 및 세심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내건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대상시설 등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들은 300㎡(90평)을 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었지만, 2022년 5월 일부 개정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15평)로 대폭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5평이 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편의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보유면허

실내건축공사업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밖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설치하는 공사

(3) 각종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설치하는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설치공사

2)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 · 판금공사 :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 싱글 (asphalt shingle)등으로 지붕을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1. 주출입구 접근로 1. 출입구(문) 화장실 7. 대변기 12. 점자블록 15. 객실 · 침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 복도 8. 소변기 13. 유도 및 안내설비 16. 관람석 · 열람석
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 계단 또는 승강기 9. 세면대 14. 경보 및 피난설비 17. 접수대 · 작업대
10. 욕실 18.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11. 샤워실 · 탈의실 19.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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